완성도기준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검사를 확정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된다. 만약 확정일 후 15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1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
물론 이는 중도금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공사가 계속되어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실질적인 공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면3팀-944,
【질의】
아래와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개월
나. 중간 기성검사요청: 시공사는 2개월마다 발주자에게 기성검사를 서면으로 요청
다. 검사완료통지: 발주자는 위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게 서면통지
라. 기성청구: 검사를 필한 후(기성검사 승인완료 후) 대가의 지급을 요청
마. 대금지급: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갑설> 발주자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일이 거래시기이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 거래시기임.
<을설> 발주자의 중간 기성검사 확정일 즉 중간 기성검사확정분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의 원인행위가 성취되는 때임(위의 경우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 서면통지하는 때).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3팀-505,
참고예규: 1. 서면3팀-505(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인 것임.
2. 부가46015-1187(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3. 부가46015-116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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