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영세율첨부서류(DHL등)
semuwang
2008. 1. 25. 17:51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DHL등에 의한 반출의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삼-1933, 2005.11.02
[질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국제우편을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64-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