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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semuwang 2008. 12. 26. 17:46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10%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발행일자로 하여 “-“를 하나 발행하고 같은 날짜로 영세율을 발행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출처별합계표등의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첨부서류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대로 10%과세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46015-11102, 2001.05.15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서면3-1177, 2008.06.12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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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2005 1, 2005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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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위의 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경정청구(2006년경)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첨부서류 미제출)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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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초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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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 입장에서는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20039718, 2006.9.8.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2.22.
이후 공급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제2호 및 제6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신설 전 사항임)
 
[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142, 2006.6.19.; 서삼46015-10185, 2003.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3-1142(2006.6.19.)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적용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185, 2003.2.3.)을 참고하기 바람.
2.
서삼46015-10185(2003.2.3.)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4973, 1999.12.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세무사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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