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semuwang
2007. 10. 30. 16:30
☞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며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보통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1.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② 미등기양도자산
③ 취득 후 1년 이내의 것
④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⑥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⑦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2. 위 외에 양도자가 원하는 경우 양도시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3. '07년 부터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세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