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semuwang 2007. 10. 30. 16:29

과거 미분양이 많았을때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다.

1. 내용

일정기간동안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감면하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준다.
다만, 계약일 현재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 납부

고가주택규정 (공동주택)

~ 2002. 9. 30

전용면적이 165m²(50평)이상이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초과

2002. 10. 1 ~

2002. 12. 31

전용면적이 149m²(45평) 이상이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초과

2003. 1. 1 ~현재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초과


2. 감면 내용

(조특 99조)
-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전용면적25.7평 이하는 99년 12월 31일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

- 주택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위 기간 동안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함.
-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단, 2007.12.31일까지 신축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즉 2008년부터는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신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중과세는 제외)

(조특 99조의3)

- 기간은 01년 5월 23일부터 03년 6월 30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02년 12월 31일까지)까지, 기타 사항은 조특 99조와 동일
- 00년 11월 1일부터 01년 5월 22일(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 국민주택)

요약하면...아래와 같은 주택이 감면대상이 된다.

계약금납부일(사용승인일)

대상주택

98. 5.22 ∼ 99. 6.30

전국 신축주택
(국민주택은 1999.12.31일까지)

00.11. 1 ∼ 01. 5.22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신축 국민주택

01. 5.23 ∼ 03.6.30

전국 신축주택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02.12.31일까지)


*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