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신고, 납부 및 가산세

semuwang 2007. 11. 6. 15:29

[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

 

2)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상당액에 대하여 1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

 

3)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에 1일 3/10,000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