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신고납부기한

semuwang 2011. 6. 29. 17:05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른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12월 결산법인

3 31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 30

6월 결산법인

9 30

9월 결산법인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