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안내
semuwang
2013. 1. 7. 18:58
국세청은 2013.1.1.부터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e세로 모바일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이세로(www.esero.go.kr)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다운로드 및 설치 후 실행
▶ 『e세로』선택 ⇒ 『로그인』선택 ⇒ 『발급서비스』선택
※ 이용가능 모바일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