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수정세금계산서

semuwang 2007. 10. 31. 09:58

당초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부사유와 방법에 주의가 필요하다.

1.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2. 교부 방법

착오 또는 정정사유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한다.
 -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이며, 비고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와 교부사유를 기재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
 -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서로 교부한다. 즉 교부기한의 제한이 없음.
 - 작성연월일은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이며,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교부사유를 기재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oooo. oo. oo."와 같이 부기한다.

3. 관련예규

- 부가22601-1669 1988.09.16. 재화,용역의 공급이후 폐업한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1265.1-1707 1984.08.14. 불량품을 회수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 중 제조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제품과 교환하여 주는 경우 회수하는 불량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090 1991.08.24. 세금계산서교부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발행교부한 이후에 그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당초에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서로, 동 금액에 대하여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혹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하는 것임.

- 부가46015-2115 1994.10.20. 공급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833, 2000.11.27.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소비46015-36 1995.02.07. 공급자의 폐업으로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후 기존 공급분에 대해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예규에 의하면 공급단가 인하는 사전약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 서삼 744 2004.04.14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이후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사전약정 없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 후 신형재화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 판매하지 못한 구형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827 1987.09.02. 바겐세일상품에 대해 공급자가 가격인하해 주는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때에는 미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고 동 반품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한 때에는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639 2001.08.10. 대가가 있는 가격소급인하조건부판매시 과세표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당초 제품가격에서 소급하여 인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