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세납부

semuwang 2010. 2. 1. 11:21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후 배당 또는 상여처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과거에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증가분에 대하여만 신고한다.

원천세 신고와 같이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당초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경우라면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다.

 

위와 같이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

 

소득세 외에 주민세를 같이 신고,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말자.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데, 만약 법인이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예규를 참고한다.

원천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그 귀속자인 개인으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받아야 할 것이나, 받지 못하고 대손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될 것이다.

 

서면1-787, 2004.06.10

 

【질의】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 46600-XX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105, 2007.01.17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등의 지급시기의제와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인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에 준하는 무재산 등의 판단시점은.
  -
통지시점에 판단을 하는 것인지 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더라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거주자로부터 직접 징수가능한지
.
  2.
납세의무성립 여부

  
당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귀속자인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자 할 경우 "소득자 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자"가 없어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회신】

  1.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임.
  2.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님.
  4.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서면1팀-1412, 2004.10.13. 4)를 참고하기 바람.
  

2. 서면1-20(2006.1.6.)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3.
법규과
-1140(2006.3.28.)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같은법 제8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님
.
  4.
국심2005
1010(2006.6.30.)
  
세무조사결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였으나, 동 법인은 연말정산 및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법인세과-3829, 2008.12.05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법인소득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였고,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해 당해 법인은 추계조사결정(경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음.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대표자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동 대납액을 대손처리한 경우(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동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