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세율 및 세액공제
semuwang
2007. 11. 6. 15:29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면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1) 신고세액공제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