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
semuwang
2007. 10. 31. 10:0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를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가령 공급시기가 3월인데 6월에 교부를 하게 되면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7월에 교부하게 되면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인지의 여부가 가산세 등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서삼-2014, 2004.10.0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부가 2002-118,2002.08.26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만약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를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가령 공급시기가 3월인데 6월에 교부를 하게 되면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7월에 교부하게 되면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인지의 여부가 가산세 등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서삼-2014, 2004.10.0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부가 2002-118,2002.08.26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