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

semuwang 2007. 10. 31. 10:0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를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가령 공급시기가 3월인데 6월에 교부를 하게 되면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만약 7월에 교부하게 되면 공급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인지의 여부가 가산세 등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서삼-2014, 2004.10.0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부가 2002-118,2002.08.26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