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및 상속재산의 범위
semuwang
2007. 11. 6. 15:26
[납부의무자]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의 범위]
1)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3) 피상속인이 신탁한 신탁재산
4)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