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상속받은 주택은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semuwang
2007. 11. 5. 13:22
질문 :
2개월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제가 아파트 1채씩을 상속받았습니다. 두 아파트의 시가는 8억원 상당이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절세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또는 5억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차후에 이를 양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인정이 되면 차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할지의 여부를 검토해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