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상속공제
semuwang
2007. 11. 6. 15:28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가업상속공제(1억원 한도),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가 추가된다.
2)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에 대하여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 – 1) 기초공제와 3) 기타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제)
5) 금융재산공제 –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즉,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10억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