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체계
semuwang
2007. 10. 31. 10:00
☞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1) 과세사업자 - 특정 동 구분없이 01부터 7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2) 면세사업자 - 산업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1조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4) 소득세법 1조 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 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영 7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 80
2. 법인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