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 즉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는다.
1.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
2.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3. 광고선전물의 배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기증품 -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예규
부가46015-1882 1998.8.22.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46015-2427 1998.10.29.
사업자가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0 1994.01.1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프로야구단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연맹소속선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957 1999.04.08.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구입시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 (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 대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393 1986.07.14.
사업자가 공장 견학자에게 회사 상호가 인쇄된 쟁반, 연필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69 1998.09.24.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2102 1984.10.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거래처에 냉장고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또는 간판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동지: 국심85서226, 1985.5.4.).
6. 실무적용
위 예규들을 보면 사업상증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상증여인지를 판단할 때는 보수적인접근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비용의 성격(접대비인지 판매촉진비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업상증여인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