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비거주자의 양도세에 대한 원천징수

semuwang 2007. 10. 30. 16:34

☞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매금액의 10%(또는 취득가액을 아는 경우 양도차익의 2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무는 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양도자가 양도시기 전에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또는 양도소득이 비과세, 과세미달이어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지 않은 세액과 더불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양도자가 자진신고납부하였거나 세무서장이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가산세만 부과된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관할세무서(인감증명 소관증명청 관할 또는 양도부동산 물건지 관할)에서는 양도자가 먼저 예정신고납부를 한 후에 인감확인을 해줄 것이므로 이 경우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거주자와 동일하므로,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안됨.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③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