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기부금등의비교
세법에서는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가령 시가 1억원이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9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1억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자본 거래 등은 제외함)
2.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30%를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가령 시가 1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1천만원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본다.
3. 접대비
만약 위 2.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양도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령 시가 1억원인 자산을 업무와 관련하여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접대비로 볼 수 있다. 접대비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는 4천만원인지, 1천만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 기부금의제처럼 1천만원에 대하여 접대비로 봐야 할 것 같다.
4. 증여의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간에 낮은 가액(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낮은 가액(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