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부담부증여
semuwang
2007. 11. 5. 13:21
질문 :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답변 :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그 전세금을 아들이 인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세금 상당액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금액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양도세와 증여세는 그 세율이 다르고, 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또는 단순증여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후 차후에 증여자가 이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자가 전세금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