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보험설계사의 면세 요건_예규 (근로자 고용 관련)

semuwang 2011. 12. 7. 15:27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질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 1 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물적시설없이 운전 기사를 비롯한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갑설> 인적용역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근로자 고용이 부가세 면세의 정당성이 없다.
<을설> 인적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부가세 면세가 타당하다.

회신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

질의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 1호에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 대한 질의(2006.2.21.) 대하여 재경부 기회신사례(부가가치세과-472, 2007.6.20.)에서 회신받았음.
(2) 회신과 관련하여「보험업법」제2 8호에 의한 보험설계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 1 () 관련)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아래의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회신문에서 정하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해당하는지.
(고용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업무용 차량의 운전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의 관리
- 보험설계사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 출력 복사 등의 단순사무 노동
- 우편물 수발업무
- 보험설계사 스케줄 관리 제반 비서업무

회신
보험설계사 보조자가 하는 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있는 보험안내상담(홍보 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업무용 차량의 운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보험설계사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출력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우편물 수발업무, 보험설계사 스케줄 관리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