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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semuwang 2008. 11. 24. 17:29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론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된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주요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자(과세사업자)

 

(1)    법인세

 

법인이 1 사업연도(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1 1 ~ 12 31, 이하 동일)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게 되는데, 이 때 손실의 기준은 현금기준이 아니라 일정한 회계원칙과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감가상각자산이 비품 등을 5백만원에 구입한 경우 5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1년 전체의 실적에 대하여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연중에 1 ~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있으므로, 법인세는 8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된다.

 

(2)    부가가치세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후 세무서에 신고ㆍ납부(1년에 4)해야 한다.

 

구분

신고대상 기간

신고ㆍ납부 기간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1.1 ~ 1.25

 

(3)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그 후 지급내역에 대하여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급여 외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므로, 급여 외에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4)    지방세

 

부동산 등을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10%의 주민세가 과세된다.

기타 해당 사항에 따라 사업소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지방세가 과세된다.

 

 

2. 법인사업자(면세사업자)

 

1.법인사업자(과세사업자)와 동일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

 

(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1 사업연도(1 1 ~ 12 31, 이하 동일)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는데, 이 때 손실의 기준은 현금기준이 아니라 일정한 회계원칙과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감가상각자산이 비품 등을 5백만원에 구입한 경우 5백만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지만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기타소득 등 세법에서 열거한 각종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로 1 ~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1월말까지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있다.

 

(2)    부가가치세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후 세무서에 신고ㆍ납부(1년에 2)해야 한다.

 

구분

신고대상 기간

신고ㆍ납부 기간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확정신고

7.1 ~ 12.31

1.1 ~ 1.25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없는 대신 4 25일과 10 25일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며,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한번 더 추가된다.

 

(3)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그 후 지급내역에 대하여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급여 외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으므로, 급여 외에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4)    지방세

 

부동산 등을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10%의 주민세가 과세된다.

기타 해당 사항에 따라 사업소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지방세가 과세된다.

 

 

4.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3.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와 동일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5. 개인사업자(비사업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어도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의 경우 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사 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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