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하면..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10년간)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2억에 산 아파트가 3억으로 올른 경우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게 되고, 배우자가 이를 4억에 양도하면 '4억과 3억'의 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아내가 양도를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1.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아내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 97조 4항)
이 경우 당초 증여할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한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만 효과가 있을 듯하다
- '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양도시점에 이혼한 상태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함
- 증여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계산
2. 또한 위 규정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3년('0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환급이 된다.(소득세법 101조 2항)
다만,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