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반기별 원천세 납부제도
semuwang
2007. 10. 31. 09:42
☞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나 기타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자에게는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1. 반기별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
①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자는 제외한다.
2. 신청 및 승인
① 상반기부터 반기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일 사이에 신청하며, 하반기의 경우 6.1~6.30일 사이에 신청을 한다.
②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을 하게 된다.
3. 신고 및 납부
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게 되면, 상반기분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 반기별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
①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자는 제외한다.
2. 신청 및 승인
① 상반기부터 반기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일 사이에 신청하며, 하반기의 경우 6.1~6.30일 사이에 신청을 한다.
② 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을 하게 된다.
3. 신고 및 납부
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게 되면, 상반기분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