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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세금계산서교부방법

semuwang 2007. 10. 31. 10:01
☞ 미등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재화 등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가령 12월 25일에 재화를 공급받고, 1월 5일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매입세액공제가 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다음달의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부받아야 할 것이다.

심사부가 2006-144, 2006.08.2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2005.12.30.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동 세금계산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동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 시행령 동조 제3호를 보면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 바,

쟁점상가의 실제 거래일은 동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2005.12.30.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신청은 2006.1.6.로 되어있어, 비록 청구인이 이 때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발행일자를 쟁점상가를 공급받은 2005.12.30.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공급시기와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 5771(2004.11.18.), 이하 “쟁점판례”라 한다)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서면3팀-2064(2005.11.17.),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