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semuwang
2007. 10. 31. 10:00
☞ 6월 3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7월 4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언제 받는지 아리송하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한다.
부가46015-1236, 2001.09.12.
【질의】
- 2000.6.28.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7.3.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0.6.28.)을 한 경우 2000.6.28.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시기
- 2000.9.30.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0.10.20.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0.10.4.)을 한 경우 2000.9.3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시기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