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semuwang
2007. 10. 30. 16:35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단순경비율대상자
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② 직전연도 매출액이 도ㆍ소매업 등은 9,000만원 미만('06년 귀속부터는 7,200만원), 제조업 ㆍ음식점업ㆍ건설업 등은 6,000만원 미만('06년 귀속부터는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ㆍ사업서비스업ㆍ사회및개인서비스업 등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06년 귀속부터는 3,600만원)
2. 적용방법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을 타가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 0.3%)로 적용한다.
③ 어업,광업, 건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등은 자가율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④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인적용역사업자(94번대코드)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적용한다.
- 수입금액 중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액은 초과율 적용.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⑤ 장애자의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율)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