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2. 적용방법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위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1.5} 을 한도로 하는데, 이는 2004년도 귀속분까지만 적용한다.
③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 0.4%)로 적용한다. -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 일정 업종은 제외.
3.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이다.
②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은 대상이 아니다.
③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④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포함하고, 환급관세는 차감한다.
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차감한다.
⑥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설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⑦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주요경비 중 임차료의 범위
①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이다.
② 리스료(금융,운용) 포함하지 않는다.
5. 주요경비 중 인건비의 범위
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② 사용자로서 부담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국세청고시 제2003-36호. 2003.12.24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