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semuwang 2007. 10. 31. 09:41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가 된다. 보통 이자율이 4%라고 하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만 종합과세된다.

1.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별로 액면가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비과세하며,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5%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한다.

  ②
장기채권(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인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30%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한다.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④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5%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4%로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한다.

  ⑥
기타 등등

2. 산출세액 계산 방법

  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아래의 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가.(종합소득과세표준 - 4천만원) * 기본세율 + 4천만원 * 15%
   나.(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귀속법인세) * 15%(비영업대금이익은 25%)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

    나.(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금액 * 15%(비영업대금이익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