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지방)과오납

semuwang 2007. 12. 2. 12:08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에 해당하여 환부받을 수 있다.

 

가령 지방세 감면대상 기업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5년 이내의 것은 환부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정13407-151, 1999.11.12.


[
질의]

당 법인은 사업용자산취득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위와 같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함에도 창업당시 담당자의 무지와 실수로 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감면되어야 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감면대상분은 환부대상임.


세정13407-191, 1996.02.15.


[
질의]

1. 본인이 근무하는 서울시 ○○○ 소재 ()○○○○는 사립인 ○○박물관을 건축하여 1989.4.26. 박물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준박물관시설로 지정되었고, 1993.3.2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2.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7(: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제2) ○○ 구구세감면조례 제6(: ○○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조례 제2)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됨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환부받고자 할 경우 이견이 있음.

 

[회신]

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4조에서는 납세자의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과오납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과오납된 세액을 환부하여야 하지만 과오납된 지방세인지의 판단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25조의 2【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76.12.31. 신설)

 

7조【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7.1.12. 개정)

 

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74.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