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semuwang 2008. 1. 3. 14:36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결산상 준비금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상 손금산입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란 법에 의해 감사를 받는 법인 외에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서이-623, 2005.04.29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이-2178, 2006.10.27

비영리내국법인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844, 2003.10.23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2001중1764, 2002.01.08.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 법인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준비금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를 이연시켜주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실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다음연도 이익잉여금처분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여 잉여금을 처분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다면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 쟁점 준비금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