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semuwang
2008. 2. 11. 17:58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되어 과세되는데, 그 중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부속토지에 대한 적용을 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이 되고, 그 초과면적은 종합합산과세 된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면적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합산과세 된다.
1.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