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후 토지소유주에게 이전하고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차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임대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대인은 동 시가상당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46015-1518, 2000.06.29.
[질의]
종중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명의는 종중명의로 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종중에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
o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o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사례
434280, 2007.06.29.
[질문]
금년초에 대전시 둔산동 소재 나대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지어주고 명의는 토지주 명의로 등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건축을 하여 금년 3월에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사는 건설사에서 2억여원에 건축하여 세금계산서를 당사 명의로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토지주에게 발행해주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3년후 임대차 계약 만료로 건물을 빠져나와야하구요, 또한 매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1. 토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를하여야 하는가? 토지주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가?
2. 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하여 주었지만, 임대료는 현재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상담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아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아래 예규와 동일하며, 임대료에 대해서는 건물주로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가46015-1519, 2000.6.30)
(내용 생략)
국심2001중2234, 2002.01.16.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임○○○로부터 쟁점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쟁점 건물을 임○○○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임○○○명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임○○○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 건물이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에 있으면서 청구인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사자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 건물의 소유권이 임○○○에게 등기이전된 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건물은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임○○○에게 인도되거나 양도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