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의 구분이 모호해서 그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다.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를 수 밖에..
아래 사례를 보면 역시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강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보아 과세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황씨는 교수 재직 중이던 2002∼2006년 외부 요청을 받아 305개 기관에서 600차례 가까이 강연을 하고 강연료 5억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학에서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강연료 가운데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성동세무서는 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정정신고하라고 안내했고 황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2002∼2006년 종합소득세 5천700여만 원을 결정ㆍ고지했다.
이에 대해 황씨는 "여러 차례 강연을 다니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용관계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에도 기초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를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강연료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비록 그 명칭이 강연료라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황씨가 당시 비록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매년 근로소득은 680만∼1천120만 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기간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행위가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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