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업자등록사업을 시작할 때의 사업자등록

Posted at 2007. 10. 31. 09:59 | Posted in 세금정보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처음 해야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언제 신청하는지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달라진다.

1. 사업자등록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과세기간

- 사업자등록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차이가 난다.
-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을 1기(1월 1일 ~ 12월 31일)와 2기(7월 1일 ~ 12월 31일)로 구분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5월 1일 ~ 6월 30일이 과세기간이 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3. 매입세액공제

-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품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품등을 구입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된다.

가령 사업개시일이 10월 1일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10월 5일인 경우 사업개시전인 9월 20일에 비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에 적으면 되는데, 만약 사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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