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의 교부공급시기전 세금계산서의 교부
Posted at 2007. 10. 31. 09:58 | Posted in 세금정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교부로 본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대가를 수령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도 본다.
- 장기할부판매
-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