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결정없이 한 고지는 위법과세전적부심 결정없이 한 고지는 위법

Posted at 2008. 9. 18. 15:29 | Posted in 세금정보

과세전에 적부심 결정없이 한 세금고지는‘위법’이라는 국세심사 결정이 나왔다.

부산 광역시에 사는 박모씨는 2004 7월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7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취득한 김모씨는 2006 10월 주택을 양도하면서 박모씨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55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2008 1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박모씨에게 92백만원을 추가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보내자 박모씨는 자신이 신고한 가액이 정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5월 양도세를 고지했다. 박모씨는 적부심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심사를 통해 박씨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다시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박모씨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라고 심사결정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사전 권리구제제도이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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